학교 측, 해당 학생 2명 퇴학·강제전학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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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세종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고교 2학년 남학생 A군은 지난 달 상담 중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피해를 당한 교사는 즉시 학교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다른 남학생 B군도 불법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자체 조사에서 A군은 교사 5명을, B군은 1명(A군 불법 촬영 피해 교사에 포함)을 불법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이들 가해 학생들은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여교사들의 사진을 서로 보여주고 공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여교사는 곧바로 학교 측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촬영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와 촬영물의 유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상담 중 불법 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1명에게 퇴학처분을 내렸고,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된 1명에게는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여교사 5명은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들을 대신해 기간제교사를 투입,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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