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넣으라 지시한 증거 없어" 1심 무죄…선물 돌린 특보만 벌금형
지난해 10월 1심 재판 출석하는 양향자 의원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친척이자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이던 박모(52)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박씨가 명절 선물을 한다고 하자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라고 했을 뿐 선거구민을 명단에 포함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양 의원과 박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가 다른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양 의원에게 변호사 선임 조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한 번 더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의원 측은 1심에서 충분히 증인신문을 한 만큼 필요성이 없다며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검토해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양 의원과 박씨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실에서 300여명(1천530만원 상당)에게 보낸 선물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43명의 사례를 특정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43명 중 선거구민인 34명(150만원 상당)만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양 의원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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