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집행유예 2년·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제주지방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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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헤어진 뒤 선물을 돌려다라며 유포 협박까지 한 제주 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구속기소 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경위는 지난 2월 B씨와 사귀던 당시 함께 여행하던 중 숙박업소에서 휴대전화로 잠든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이어 지난 4월1일 당시 헤어진 상태였던 전 여자친구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예전에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해당 사진을 다른 매체에 유출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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