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 관계자 형사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과 관련된 군 기밀 및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군 정보망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밈스 내 정보 처리 과정과 사건 당시 삭제된 기밀 정보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당시 그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으로, '7시간 감청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삭제된 정보가 이 씨의 월북 추정 판단과 배치되는 성격이라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의 수사는 삭제 여부를 넘어 삭제 동기와 지시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밈스 기밀 정보 삭제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날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등)와 관련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보다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보고서를 작성하자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진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