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363건 인과성 추가 인정…사망 1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특정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12일 제1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1946건의 피해보상 신청 사례를 심의해 사망 1건을 포함해 363건(18.7%)에 인과성을 새롭게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행된 이래 총 8만1383건(이의신청 2286건 포함)의 피해보상 신청 사례 중 5만7637건을 심의해, 33.4%인 총 1만9260건의 보상이 결정됐다. 이 중 사망은 7건이다.

이 밖에 1만5199건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으로 각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심의를 해 보상하고 있다. 아울러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의료비나 사망 위로금을 지원받은 사례로는 의료비 지원 142명, 사망 위로금 5명으로 집계됐다.
k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