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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점검에서 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환경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공무원 등 8명이 2개 조를 구성, 1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달 28∼30일 진행했다.
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 오염물질 무단배출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와 방류수 수질오염 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석유정제물, 금속제품 가공시설,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은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인 벤젠, 디클로로메탄, 에틸벤젠 등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적발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고 처분도 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장이 배출한 벤젠 등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대기 중에 휘발돼 오존이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된다. 이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한 달에 2회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은 자발적으로 환경 관리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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