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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文측, 사저 앞 시위·촬영한 유튜버 ‘스토킹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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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 보수단체가 설치한 수갑이 걸려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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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13일 경남 양산 자택 내부를 촬영하며 시위를 벌여 온 보수 유튜버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유튜버 A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최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현장을 중계하며 카메라 줌 기능을 활용해 문 전 대통령의 서재와 텃밭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출입이나 택배 배달 상황 등 사생활까지 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사저 앞에서 시위하던 보수단체 관계자와 유튜버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해왔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 대통령 자택 인근 시위가 계속되자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라며 보수단체 3곳의 회원 등 4명을 모욕·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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