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 9월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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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고 주요 원인은 결국 피고인의 4차례 걸친 폭행행위로 그밖에 다른 외상원인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직접 머리를 가격한 적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고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머리가 아닌 어깨만 때렸다고 해도 반동으로 머리와 목이 흔들려 간접적인 충격으로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사망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리하고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해 일반인이 볼 때도 시급한 상태였는데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한 피고인은 취해야 할 보호조치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은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보복 과정에서 일어난 교제·스토킹 범죄의 일반적 유형과는 다르고 머리를 직접 가격하지는 않아 수법이 잔혹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선고 직후 유감을 표했다.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만 기소·처벌이 이뤄진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조금만 더 진실되게 바라본다면 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하는지가 나온다”라며 “대법원에서는 아이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행당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며 바닥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3주 뒤 사망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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