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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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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김희재, 사기혐의 피소…공연기획사 측 “금원 편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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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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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가 콘서트를 함께 하기로 한 공연기획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3일 모코.ent의 법률대리를 맡은 케이엘파트너스는 “12일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모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피고소인(김희재 및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모씨)들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스카이이앤엠 및 김희재는 콘서트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계약금 및 출연료만을 편취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6월30일 고소인이 지급한 나머지 5회분 선지급에도 진행할 의사가 없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고소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모코.ent 측은 “스카이이앤엠은 콘서트 취소 공지 후 출연료를 반환하라는 내용도 모두 무시했으며 공연업계 최악의 사건으로 당사를 명예훼손한 점도 고소한 이유”라며 “처음부터 콘서트를 할 마음이 없었던 스카이이앤엠의 정황이 포착됐고, 출연료 미반환분 아니라 어떤 대응도 없는 스카이이앤엠을 상대로 본격 소송을 시작하는 만큼, 공연업계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이하 모코.ent 측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모코.ent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입니다. 12일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모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소의 주요 사안은, 스카이이앤엠 및 김희재는 사실 고소인(모코.ent)과 콘서트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고소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및 출연료만을 편취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엄중히 수사를 진행해 줄것을 당부했으며, 최근 6월30일 고소인이 지급한 나머지 5회분 선지급에도 진행할 의사가 없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고소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여 결국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소인(김희재 및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모씨)들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내용의 억측이나 루머가 파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준법의 엄중함으로 판단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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