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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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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 울먹인 마포 데이트 폭력男…항소심서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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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7년…검찰은 가벼운 양형, 피고인은 무거운 양형이라며 항소

13일 항소심 재판부 "반성 노력 안해"…피고인은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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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황씨와 오피스텔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고, 자리를 뜨려는 자신을 황씨가 쫓아와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벽으로 세게 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계속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4차례의 폭행이 이뤄졌고, 황씨는 뇌지주막하 출혈로 숨졌다.

이씨는 또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황씨에 대해 적절한 구급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이동시켜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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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는 피해여성 B씨의 유품인 자기소개서에 따르면 가해남성은 수영강사 출신으로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적혀있다.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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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는 피해여성 B씨의 유품인 자기소개서에 따르면 가해남성은 수영강사 출신으로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적혀있다. 임민정 기자
재판부는 이씨가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했는데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등의 반성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범행 직전 다툼을 피하고자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했다가 자신을 따라 나온 황씨를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이씨가 황씨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 사인이 다르다"며 "의도적으로 황씨를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고, 이씨는 양형이 과하다는 상반된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씨는 이날 선고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생년월일을 묻자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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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씨가 유족과 합의하거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력 행위로 인해 연인관계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원심에서 정한 징역 7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황씨의 사인인 뇌지주막하 출혈은 (폭행 뒤) 구호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사로 의율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감형을 해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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