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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시의회, 합의제 감사위 조례 상정 환영"

연합뉴스 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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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시의회, 합의제 감사위 조례 상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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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감사·솜방망이 징계 불신 걷어 낼 것"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제9대 대구 시의회가 첫 회기에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13일 밝혔다.

대구시의회 전경[대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참여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대구참여연대 좋은 정책네트워크는 '셀프 감사, 솜방망이 징계'로 인한 불신을 걷어 내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엄정한 감사행정을 위해 지금까지의 시장이 임명하는 독임제 감사관제에서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구한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이번 감사위원회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 자체 감사 업무를 위해 시장 소속으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개방형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감사 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또 더 나은 조례 제정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조항이 빠지면 시장의 생각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지속성, 권한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감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위원회도 전문성과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감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결과 통보 및 처리 기한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이 감사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감사 결과 늑장 처리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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