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CG)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광주 북구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근절 대책 시행에 나섰다.
광주 북구는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비위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북구에서는 최근 4년 동안 11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올해도 2명의 공직자 음주 운전 행위가 적발되자 북구는 음주 운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고, 승진 임용 제한·성과상여금 미지급·복지포인트 차감 등의 사후 제재를 강화한다.
내부 전산망에 연중 음주운전 예방 포스터를 게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사례를 담은 서한문과 문자를 주기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또 모든 부서 직원으로부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을 받고, 자체 교육을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귀가를 돕는 운전자 지명제, 부서장·직원 연대 책임제 등 자율적 통제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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