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 시 형량 합산해 당선무효 가능성 커져…개별 재판 시 각각 형량
경합범은 병합 일반적…의무 규정은 없어 법원·검찰 의지가 판가름
하윤수 부산교육감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경찰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면서 하 교육감이 취임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선거법 관련 복수의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지면 사건 병합 여부가 하 교육감 거취에 중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졸업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돼 현재 경찰서 4곳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이 선거 벽보와 공보에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학력을 기재한 혐의, 저서 무료 배포 등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혐의에 대해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 예상이다.
최근에는 선거 캠프 인사들도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어서 수사의 칼끝이 점차 하 교육감을 향하고 있다.
임기 초반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하 교육감은 자칫 직위 상실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제는 향후 하 교육감이 둘 이상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 사건 병합 여부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법 사건 병합 시 형량을 합산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반면 개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각각의 형량이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2014년 대전지법은 하 교육감과 유사하게 졸업 후 변경된 대학명을 기재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전례가 있어 하 교육감의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과 합쳐지면 산술적으로 당선무효 가능성이 커진다.
6·1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배포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학력 수정 공고문 |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사건 병합에 관한 명시적인 문구가 없고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 신청에 따라 사건 병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 선고 전까지 이뤄진 범죄는 한 번에 판결해야 적정한 양형이 이뤄진다는 경합범 규정 때문에 둘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결국 사건 병합은 검찰이나 법원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실제 선거법 재판에서 사건 병합에 따른 형량 합산으로 무거운 선고를 받거나 기소된 사건들이 병합되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피한 사례가 있다.
부산 법조계 한 인사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하 교육감의 선거법 사건을 개별로 재판한다면 봐주기 논란이 일 수 있다"며 "하지만 반드시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만큼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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