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금)

[영상] '촉법소년'이 방패막이?…만취 중학생 파출소서 심야 난동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보호관찰 또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2시 서울 강동구 고덕파출소 앞에서 술 취한 중학생이 파출소 출입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뛰쳐나와 순찰차 지붕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어린 10대 중학생인데도 절도·특수절도 전과가 18범.

그는 전날 만취한 채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파출소를 거쳐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다시 집을 몰래 빠져나와 '파출소 습격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성인 범죄 못지않은 10대의 일탈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문관현·김규비>

<영상 : 독자 제공>

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