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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 음주운전자가 교육부 장관"…野, '박순애 사후 청문회' 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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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순애 장관 검증 TF

"만취 음주운전, 학생·교사들에게 용납 안돼"

논문 표절, 장녀 장학금 수령 의혹 등 중점 제기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후 청문회’에 나섰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에 대해 서면 검증의 방식으로 여러 논란에 대한 해명을 듣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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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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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박 부총리 관련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질의서에는 강득구·강민정·권인숙·서동용·유기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서면으로 질문서를 내면 의장은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절차를 박 부총리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TF 의원들은 박 부총리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논문표절 의혹, 장녀의 장학금 수령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박 부총리는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듬해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민정 의원은 서면질의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만취 음주운전은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내용이다. 교사 승진자들은 음주운전이 치명적 징벌 사항이 되는데, 이를 감독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장관이 만취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하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의 63%가 박 장관의 임명 전 후보 다계에서 부적격자라고 평가를 내린 바 있는데, 이런 평가도 무시하고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상임위가 구성된 후 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면, 박 장관은 각오하고 국회에 와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인숙 의원도 “만취 음주운전 경력, 교육 전문성이 전혀 없는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고 보란듯이 (장관에) 임명했다. 이게 윤석열식 협치이고 소통이냐”며 “공식 서명질의서를 준비하며 다시 살펴봤는데, (박 장관은) 정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다. 연구부정과 위장전입, 장학금 특혜 의혹 등 제대로 해명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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