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 질문서 제출…정부, 10일 이내 서면 답변해야
국무회의 참석하는 박순애 부총리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질의하기 위해 12일 국회 의안과에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질의서에는 민주당 전반기 교육위 위원인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서동용 유기홍 의원(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서면으로 질문서를 내면 의장은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을 해야 한다.
이들은 박 장관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논문표절 의혹, 장녀의 장학금 수령 의혹 등에 대한 경위를 중심으로 하는 질의서를 냈다.
이들이 제출한 서면 질의서는 장관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후 재직 중인 학교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는지,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유는 무엇인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장관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듬해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면 질의서는 또 장관이 복수의 학술지에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례가 있는지, 표절 의혹을 받는 논문이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해달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밖에 후보자의 장녀가 서울대에 재학하던 중 장학금을 받았고, 해당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는지를 따지는 내용도 담겨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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