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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지난 6월부터 고양 창릉 3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및 토지이용목적 불이행에 대해 합동조사를 시행해 불법 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덕양구청과 합동조사를 했다.
적발된 토지이용실태 위반사항을 보면 용두동 일원에서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거나, 도내동 일원에서 농업용으로 허가받은 후 불법 임대를 하는 행위 등이 발견됐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 2건을 고발조치 및 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41건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무등록 중개행위 및 전매제한 물건 중개 등에 대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고발 3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건,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 8건을 부과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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