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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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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계 대격변?...슈퍼리그, 법원에 'FIFA·UEFA 권리' 법적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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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인턴기자) 축구계에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까. 유럽 슈퍼리그가 유럽사법재판소에 FIFA(국제축구연맹), UEFA(유럽축구연맹)의 경기 통제 및 선수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요청했다.

11일(한국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유럽 슈퍼리그 컴퍼니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슈퍼리그 창설을 위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요청했다. 슈퍼리그 측은 FIFA와 UEFA가 경기 통제 및 선수 권리를 오용하고 있다며 보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전 세계를 뒤흔든 슈퍼리그는 유럽 최강팀들을 한 리그에 모음으로써 더 큰 화제성, 스타성, 더 많은 수익 증가를 노리고자 했다. 당시 슈퍼리그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팀들은 모두 12개 팀이었다.

잉글랜드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첼시, 토트넘, 아스널이 참가 의사를 밝혔고, 스페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참가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유벤투스, AC 밀란, 인테르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온갖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FIFA와 UEFA는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에게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표했다. UEFA는 자국 리그, UEFA 주관 클럽대항전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FIFA는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월드컵 등 FIFA 주관 국가대표대항전에 참가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에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밀란, 인테르가 탈퇴했고 현재는 레알, 바르셀로나, 유벤투스만 슈퍼리그에 남아있는 상태다.

하지만 슈퍼리그가 유럽사법재판소에 법적 해석을 요청하면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예 이번 판결 결과가 그 유명한 '보스만 룰'보다 더 큰 격변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슈퍼리그 측은 FIFA와 UEFA에는 새로운 대회가 열리는 것을 막을 법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클럽, 선수들에 대한 권리의 유일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대항전 참가를 막는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는 ▲ 새로운 대회를 창설할 때 제 3자의 사전 승인 요구, ▲ 슈퍼리그에 가입한 클럽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제재를 가하는 행위, ▲ '축구와 관련한 모든 권리의 원 소유자'라고 주장해 클럽, 대체 대회 주최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해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최소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PA WIre/연합뉴스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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