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매우 불량, 실형 선고 불가피"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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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올해 2월 초 과거에 사귀었던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위협하는가 하면, 이튿날까지 B씨에게 148통의 전화를 걸고 19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원이 B씨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조처를 내렸지만,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재차 연락을 시도했고, 오히려 가게를 다시 찾아가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심지어 이 기간 A씨는 지난해 말 B씨를 협박했던 별개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협박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스토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특수협박죄 등 재판 진행 중 동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했고, 잠정조치라는 금지명령도 위반하는 등 반복적인 가해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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