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등유 섞고, 불법 이동판매하고…"대기오염에 대형 안전사고 우려"
가짜 석유 수사자료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6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 유통을 수사해 6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양은 총 254만ℓ로, 200ℓ 드럼통 1만3천개 분량이며, 시가로는 53억원에 이른다.
위반 내용은 무등록 및 무자료 거래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 혼합 판매 1명, 판매가격 미표시 및 불법 이동판매 1명, 저장탱크 이용한 변칙 판매 1명이다.
가짜 석유 유통 사례 |
주유업자 A씨는 석유사업법의 의무사항인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ℓ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경유를 판매하는 한편, 탱크로리 차량으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경유 88만1천ℓ를 불법 이동 판매했다. A씨는 이를 통해 18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업자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석유제품 143만ℓ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사들여 판매해 30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3천만원을 탈루했다.
B씨는 단속망을 피하려고 등록사업자와 정상 거래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이동판매 차량)에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어 가짜 석유 22만ℓ를 제조한 뒤 서울과 경기 건설 현장을 돌며 덤프트럭, 굴착기, 펌프카에 팔아 4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렇게 제조한 가짜 석유는 대기오염뿐 아니라 자동차와 중장비의 고장을 유발,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D씨는 덤프트럭 기사가 소유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에 등유를 공급하면 덤프트럭 기사가 이를 자신의 덤프트럭에 재주유하는 방식으로 등유 5천ℓ를 변칙 판매했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량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각각 받는다.
가짜 석유 수사 발표 |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석유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장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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