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헤어진 전 연인에 100통 넘는 전화·카톡한 스토킹범 '징역 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접근금지 명령도 어겨

재판부 "반복적 가해행위, 죄질 매우 불량"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헤어진 전 연인에게 100여 통의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30대 스토킹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초 과거에 사귀었던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위협을 가했다. 이튿날 B씨에게 148통의 전화와 190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앞서 B씨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지만 스토킹은 계속 이어졌다. 가게를 찾아갔을 당시에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기간 A씨는 지난해 말 B씨를 협박했던 별개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수협박죄 등 재판 진행 중 동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했고, 잠정조치라는 금지명령도 위반하는 등 반복적인 가해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협박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