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선수별 모임·의총 연쇄 개최 '분수령'…'李 직무 정지·권성동 대행 체제' 추인 주목
의총서 '李 자진사퇴론' 분출 여부 관심…거취 따라 차기 당권경쟁 촉발 전망
최고위원 비공개 면담 브리핑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로 후폭풍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수습 절차에 돌입했다.
이 대표 징계 이후의 지도부 구성 논의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여권 내부의 혼란상 추이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 전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1일 초선·재선·중진 등 릴레이 선수별 모임에 이어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일단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에 따른 직무 정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당헌·당규의 해석에서부터 이견이 빚어지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이 대표 측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당규를 들어 아직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 권한은 당 대표에 있다는 점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 결정 즉시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일단 당 사무처가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해석을 내린데다 지난 9일 최고위 간담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의 직무 대행 체제가 사실상 추인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이에 더해 의총 등에서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불거질지도 주요 관심거리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가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다음 복귀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해법으로 이 대표가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진사퇴론'이 물밑에서 꿈틀대고 있다.
이준석, 2시간 50분간 소명 |
이번 사태가 조기에 일단락되지 않고 질질 끌게 될 경우 당이 입는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사법 절차로 국면이 넘어가며 진통이 더 심해지기 전에 당사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한 중진 의원은 10일 "이 대표의 정치적 감각이 워낙 뛰어나지 않으냐"라며 "향후 경찰 수사 일정까지 고려해 스스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대표가 순순히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에서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이 나온 지난 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퇴론을 일축하는 한편 윤리위 재심 청구·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리위 징계 결정 이후 잠행하며 주말 동안 장고에 들어간 그가 지난 9일 소셜미디어(SNS)에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주제가인 '바람의 빛깔' 번안곡 유튜브 링크를 공유한 것을 두고도 결사 항전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데에 이 곡을 이용한 바 있다.
때마침 안 의원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과 손잡고 차기 당권을 노린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최근 두 사람을 싸잡아 '간장 한 사발'로 지칭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버티기'를 이어갈 경우 그간 이 대표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친윤(親尹) 그룹을 중심으로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고립 작전'이 본격 가동되리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 대표의 거취는 차기 지도부 구성 논의와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임시 전대 및 조기 전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등 새 지도부 선출 방안을 놓고 차기 당권 주자들이 각기 유불리에 따른 주판알을 튕기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장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상황에서 차기 지도부 논의가 의총 등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기는 쉽지 않으리란 관측도 반대편에서 나온다.
gee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