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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징계' 후폭풍… 집권 두달만에 '혼돈'에 빠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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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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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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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①'6개월 징계' 받은 이준석…극심한 '내홍' 직면한 여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여당 내 갈등이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당규 해석을 둘러싼 논쟁부터 벌어졌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 대표 징계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명하게 갈리는 탓에 당은 상당 기간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8일 새벽 이 대표에게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사유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또 다른 의혹 당사자인 이 대표의 최측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겐 당원권 2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심의하지 않으면서도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불복' 의사 밝힌 이준석… 권성동 "즉시 징계 효력, 직무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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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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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 윤리위의 형평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래 징계에 대한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다"며 "처분이라는 게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당대표 권한을 활용해 자신에 대한 징계를 막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을 보면 제23조에서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고 규정한다. 윤리위 징계 의결이 이뤄졌으나 자신이 아직 처분을 명하지 않았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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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곤혹스런 질문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은 박형수 원내대변인. (공동취재) 2022.7.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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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는 해석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즉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징계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직무대행 체제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답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위임받아 징계 처분을 단행했다고 것이다.

권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면 이 대표는 이미 당대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당규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재심 청구뿐이다.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수행에 나설 경우 이 대표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찬반' 논쟁, 확산하는 내홍… 洪 "중진들이 수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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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7.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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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징계를 둘러싼 내홍은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의 '할 말 있어요' 게시판에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찬반 의견을 밝히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 대표를 옹호하며 이번 징계를 비판하는 글의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다.

주요 인사들의 공개적인 윤리위 규탄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과 지선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징계한 건 부당하고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극렬 유튜버의 농간에 발맞춘 윤리위"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윤리위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규탄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터넷방송의 의혹은 믿고 당대표의 소명은 못 믿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윤리위가 굉장히 정치적인 개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원내지도부는 의원들과 소통을 중심으로 사태 수습에 나설 예정이다. 초선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초선 회의 운영진 선출, 올해 당선된 초선의원 소개, 당내 현안 논의 등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징계 사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원들의 모임을 이 대표에게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당내 여론몰이로 보는 시각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 때 두 번에 걸친 이준석 파동을 중재해 당 내분을 봉합한 일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당 내분 사태를 중재하는 중진 의원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중진들이 나서서 수습하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를 향해선 당대표 권한을 활용해 징계를 보류해선 안 된다며 "오로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누명을 벗는 데만 주력하라"고 조언했다.



②법적다툼부터 여론전까지…'징계 불복' 이준석, 대응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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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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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이를 불복하고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해 윤리위원회에 재심의 청구를 할 것이란 전망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불복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를 의결한 것에 대해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윤리위의 형평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복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원래 징계에 대한 윤리위 규정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 없다"고 일축하고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압박은 많겠지만 그게 현실화되는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언론 인터뷰를 비롯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전략회의에 돌입했다. 아직까지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내 인사들이 회동을 가질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음 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주재와 참석여부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주말동안 판단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법적다툼부터 불사할까…내부서 징계 보류· 재심청구 등 고심

이 대표의 대응 시나리오는 크게 법적 대응과 당내 대응, 여론전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이 대표가 법원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이 윤리위가 이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징계를 내린 상황을 일부 인정하게 되므로 이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2~4일 안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어 비교적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당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대표의 당 대표 권한을 이용해 징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 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 윤리위 징계를 거부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결국 당대표인 자신이 징계권을 최종 의결하기 전까지 윤리위 징계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이미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또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표로서의 처분권을 내세울 경우 당내 반발을 살 수 도 있다.

이와 함께 당내 윤리위를 통해 재심의 청구도 방안으로 거론된다. '윤리위원회' 관련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경우 윤리위로부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위와 당에서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징계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할 때는 당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하는데 이 대표가 징계 당사자인 동시에 최고위 구성원이기 때문에 원활한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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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이면 된다" 이준석, 당원 가입 독려…'우군' 여론전도 대비

2030세대 '우군'을 앞세운 여론전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면서 "한 달에 당비 1000원 납부 약정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돼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 후 첫 메시지로 자신의 정치 기반인 '청년 당원'을 늘려 우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표의 중징계로 평소 이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이른바 친윤 그룹의원들을 중심으로 집권 여당의 지도부 공백 우려, 이 대표의 도덕성 등을 문제 삼아 이 대표의 사퇴를 압박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기간 동안 사퇴 권고 안건이 의결될 경우 당원 총투표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2030 지지층이 이탈할 경우 그 화살이 다시 이 대표를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2030 당원들의 무기는 훨씬 더 오래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가치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라 한다면 일희일비할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권리 당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게 이 상황 속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이 대표가 당원 가입 독려 게시물을 올린 건 당원들을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표 본인이 혼란을 주는 주체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라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고 평가했다.



③권성동 "다음주 최고위 회의 이준석 없이 내가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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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면담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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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는 국가의 사법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대표 직무대행 자격으로 3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 직무대행을 비롯해 정미경·조수진·김용태 최고위원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배현진 최고위원과 윤영석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일원이기 때문에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당이 안정화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며 "서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의견에 대해 최고위원도 일부는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제 의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개최하고 당의 모든 일정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이 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오는 11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는 이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열리는 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 당원권 정지 효력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주재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또 당 대표가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으로 봐선 (징계를 취소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뭔지에 대해 찾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대표 권한에 대한 해석 여지를 두고 "(이견) 조율이 아니라 이미 당사무처에서 그에 대한 해석을 해왔고 그 해석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수용한 것"이라며 "당은 그 해석대로 가는 것"이라고 이 대표의 주장도 일축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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