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징계 처분권·재심 청구·가처분 신청'
3대 대응 카드, 실현 가능성 낮아
사실상 장외 여론전 총력 가능성
3대 대응 카드, 실현 가능성 낮아
사실상 장외 여론전 총력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 앞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7.08.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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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으면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처지에 놓였다.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은 이 대표는 징계 처분권·재심 청구·가처분 신청 등 '3대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승리를 이끈 대표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버티기에 들어가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당장 징계 결과에 반발하며 당대표 징계 처분권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8일 "윤리위 규정을 보면 징계 결과에 징계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리위 징계 결정 처분 권한이 본인에게 있으니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제23조 2항은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징계 의결의 당사자가 되면서 당헌·당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며 "당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윤리위원장이 징계 통지를 한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원장이 당대표의 위임을 받아 징계를 결정한 것이기에 이 대표에겐 처분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당대표 본인이 징계 대상일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지만 이 경우 이 대표가 '셀프 구제'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재심 청구도 시사했지만 이 역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 윤리위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위가 징계 절차 개시 78일 만에 결론을 낸 만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카드로 검토 중인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될 경우 역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높진 않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높은 징계를 내릴 경우 법원이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어서 (당원권 정지 기한을) 반년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만한 수위로 징계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 대표의 최종 선택지는 여론전 뿐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가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경우 당내 갈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2030 청년층의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여론 결집에 나섰다. 이 대표 주변에선 장외로 나가 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방안도 언급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선 징계 처분권이나 재심 청구 등이 절차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상관 없을 것"이라며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이슈를 끌고 가면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여론전을 해야 당내 지분을 크게 잃지 않고 오히려 기폭제로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향후 행보 고심에 들어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내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며 "주말 사이 여러 사람과 만나서 상의한 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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