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혹 폭로 '윗선 개입설', 당 차원 고발로 수사 들어가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3시 10분)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악법도 법'…최고위, '이준석 징계' 수용하기로"
"이준석 의혹 폭로 '윗선 개입설', 당 차원 고발로 수사 들어가야"
▶앵커〉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당대표의 윤리위 징계, 당원권 정지 처분, 오늘 가장 큰 이슈인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김용태 최고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잠깐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나와계시죠?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앵커〉 최고위원회는 지금 끝난 거죠?
▶앵커〉 공식 최고위원회는 아니고 최고위원들끼리 모인 간담회였군요.
▷김용태〉 아무래도 오늘 새벽에 당대표에 대한 초유의 사태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도 좀 공유하고 원내대표의 생각도 듣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앵커〉 최고위원들은 다 참석했습니까?
▷김용태〉 다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원내대표하고 저랑 조수진 최고 그다음에 정미경 최고 그다음에 성일종 정책위의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연히 이준석 대표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이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윤리위 징계 의결에 대한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보류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지 못했는지 또는 안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일단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되는 부분은 절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윤리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과정이 솔직히 좀 아쉽거든요. 예를 들면 공정성 문제가 있어요. 김성태 의원이나 염동렬 의원, 지난 연말에 징계 절차 게시가 시작됐고 이 두 분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어떤 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보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이미 기소됐고 대법원 유죄판결까지 받은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징계 절차가 시작됐는데 아무런 판단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대표만 하냐는 말씀이신 거죠?
▷김용태〉 그렇지만 당대표는 4월 21일날 징계 절차 개시를 밟았고 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최종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쉽죠.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어쨌든 제가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결정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내부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은 당대표가 절차적인 우리 당헌당규 내에 있는 그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오전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 기조국은 일단 관례상 당 기조국에서 보고하기로는 당원권 정지에 관련해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저희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례상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다. 그런데 오전에 당대표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라디오에서 23조 2항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처분 권한은 당대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것은 궐위가 아니고 일단 당대표가 사고기 때문에 궐위라고 하면 사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궐위라고 하고요. 사고는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점이 확실하고요. 모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준석 대표의 바뀐 입장은 듣지 못했는데요.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만 듣기까지는 앞서 그래픽에 나온 대로 윤리위 규정 23조 2항, 즉 윤리위 징계의 의결에 대한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 이 부분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물론 당의 기조국, 기획조정국의 입장은 다르지만 당대표 의견과 기조국 의견이 다를 때 누구 말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당대표에게 처분권이 이 경우에 있어서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죠?
▷김용태〉 오전에는 저도 당대표와 생각이 같았고 지금 기조국의 입장을 듣고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습법적인 아니, 관례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좀 대표나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최고위원회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최고위원들 간의 간담회에서는 이미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은 정지가 돼 있다라는 사실은 다들 동의하신 건가요?
▷김용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셨고, 원내대표께서도. 다른 최고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유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조수진 최고위원이나 정미경 최고위원 또 김용태 최고위원님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거죠?
▷김용태〉 네.
▶앵커〉 그리고 앞서 절차를 말씀하신 건 재심 청구 같은 걸 언급하신 거네요? 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윤리위원회 재심 청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게 김용태 최고위원님 의견이신가요?
▷김용태〉 저는 당연히 결정한 것은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할 건 수용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리위가 어떤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제기할 것들은 당대표가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당헌당규가 지향하는 적법한 절차대로 윤리위의 비상식적 결정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당내 이의신청을 하면서 당 절차상 권리를 행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걸 신청하면서 윤리위의 결정이 어떤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법원의 판결을, 그런 가처분 인용을 이끌어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최고위원님, 월요일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 간담회 이후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월요일에 최고위원회를 예정대로 열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용태〉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이시죠? 오늘 월요일날 최고위원회가 그대로 개최될 것을 말씀하셨고 최고위원 동의했고요. 하루빨리 지금 국정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당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은 정지됐고 정지된 상황에서 당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겠다는 게 최고위원들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앵커〉 아침에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란군은 토벌해야 한다. 윤리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윤리위의 정치 개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반란군에 대한 토벌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용태〉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수 정당이고 질서 있는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니까요. 어쨌든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해야 될 것은 수용하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윤리위의 어떤 정치 개입이 있었던 그런 방증이나 또 어제 JTBC 자사에서 말씀하신 그런 단독 보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기사화된 내용들.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적법절차, 당헌당규상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싸울 것은 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JTBC 뉴스룸이 보도한 처음 성접대 의혹을 제보한 장 모 이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아는 형님이 있다 또 이 건, 증거를 좀 홀딩하라고 했다. 홀딩하라는 건 시기적으로 가장 파괴력이 있을 때 맞추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죠. 이런 녹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용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권에 대한 당 지도부를 흔드는 행위였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밝혀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소연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의 김소연 변호사는 장 모 씨가 원래 썰을 풀기를 좋아하는 말이어서 그렇게 오갔던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녹취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태〉 관련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면 알 것 같고요. 지금 이런 행위, 어제 저는 JTBC의 보도가 정말 만약 사실이라면 당에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행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말 당의 어떤 기강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를 이제 그러니까 윤리위의 의결사항을 받아들이고 이게 집행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뒤에 다시 당에 돌아와야 됩니까 아니면 당대표가 부재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직무대행이 있지만요. 새롭게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사고가 아니고 궐위기 때문에, 아니, 궐위가 아니고 사고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언제든지 본인께서 사퇴 의사가 없다면 6개월 뒤에는 당연히 돌아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대표가 절차상 싸울 수 있는 부분은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그런 것들. 재심 신청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기 전당대회라든지 비대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태〉 그런 것들이 당 지도부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당대표의 자리는 비워놔야 된다는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고위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태〉 감사합니다.
박성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3시 10분)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악법도 법'…최고위, '이준석 징계' 수용하기로"
"이준석 의혹 폭로 '윗선 개입설', 당 차원 고발로 수사 들어가야"
"이준석, '궐위' 아닌 '사고'…6개월 뒤 대표로 복귀해야"
▶앵커〉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당대표의 윤리위 징계, 당원권 정지 처분, 오늘 가장 큰 이슈인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김용태 최고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잠깐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나와계시죠?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앵커〉 최고위원회는 지금 끝난 거죠?
▷김용태〉 최고위원회는 아니었고요. 최고위원 간담회였습니다.
▶앵커〉 공식 최고위원회는 아니고 최고위원들끼리 모인 간담회였군요.
▷김용태〉 아무래도 오늘 새벽에 당대표에 대한 초유의 사태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도 좀 공유하고 원내대표의 생각도 듣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김용태〉 일단 저희가 지금 당 지도부, 당대표가 초유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안정적인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되게 짧게 끝났습니다. 오늘 20여 분 정도 했고요.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앞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라든지 국정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하자는 의견 공유 정도 했습니다.
▶앵커〉 최고위원들은 다 참석했습니까?
▷김용태〉 다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원내대표하고 저랑 조수진 최고 그다음에 정미경 최고 그다음에 성일종 정책위의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연히 이준석 대표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이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윤리위 징계 의결에 대한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보류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지 못했는지 또는 안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일단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일단 악법도 법이니까 집권여당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절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윤리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과정이 솔직히 좀 아쉽거든요. 예를 들면 공정성 문제가 있어요. 김성태 의원이나 염동렬 의원, 지난 연말에 징계 절차 게시가 시작됐고 이 두 분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어떤 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보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이미 기소됐고 대법원 유죄판결까지 받은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징계 절차가 시작됐는데 아무런 판단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대표만 하냐는 말씀이신 거죠?
▷김용태〉 그렇지만 당대표는 4월 21일날 징계 절차 개시를 밟았고 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최종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쉽죠.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어쨌든 제가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결정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내부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은 당대표가 절차적인 우리 당헌당규 내에 있는 그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오전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 기조국은 일단 관례상 당 기조국에서 보고하기로는 당원권 정지에 관련해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저희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례상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다. 그런데 오전에 당대표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라디오에서 23조 2항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처분 권한은 당대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것은 궐위가 아니고 일단 당대표가 사고기 때문에 궐위라고 하면 사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궐위라고 하고요. 사고는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점이 확실하고요. 모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준석 대표의 바뀐 입장은 듣지 못했는데요.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만 듣기까지는 앞서 그래픽에 나온 대로 윤리위 규정 23조 2항, 즉 윤리위 징계의 의결에 대한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 이 부분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물론 당의 기조국, 기획조정국의 입장은 다르지만 당대표 의견과 기조국 의견이 다를 때 누구 말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당대표에게 처분권이 이 경우에 있어서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죠?
▷김용태〉 오전에는 저도 당대표와 생각이 같았고 지금 기조국의 입장을 듣고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습법적인 아니, 관례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좀 대표나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최고위원회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최고위원들 간의 간담회에서는 이미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은 정지가 돼 있다라는 사실은 다들 동의하신 건가요?
▷김용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셨고, 원내대표께서도. 다른 최고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유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조수진 최고위원이나 정미경 최고위원 또 김용태 최고위원님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거죠?
▷김용태〉 네.
▶앵커〉 그리고 앞서 절차를 말씀하신 건 재심 청구 같은 걸 언급하신 거네요? 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윤리위원회 재심 청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게 김용태 최고위원님 의견이신가요?
▷김용태〉 저는 당연히 결정한 것은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할 건 수용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리위가 어떤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제기할 것들은 당대표가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당헌당규가 지향하는 적법한 절차대로 윤리위의 비상식적 결정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당내 이의신청을 하면서 당 절차상 권리를 행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걸 신청하면서 윤리위의 결정이 어떤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법원의 판결을, 그런 가처분 인용을 이끌어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최고위원님, 월요일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 간담회 이후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월요일에 최고위원회를 예정대로 열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용태〉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이시죠? 오늘 월요일날 최고위원회가 그대로 개최될 것을 말씀하셨고 최고위원 동의했고요. 하루빨리 지금 국정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당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은 정지됐고 정지된 상황에서 당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겠다는 게 최고위원들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앵커〉 아침에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란군은 토벌해야 한다. 윤리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윤리위의 정치 개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반란군에 대한 토벌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용태〉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수 정당이고 질서 있는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니까요. 어쨌든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해야 될 것은 수용하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윤리위의 어떤 정치 개입이 있었던 그런 방증이나 또 어제 JTBC 자사에서 말씀하신 그런 단독 보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기사화된 내용들.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적법절차, 당헌당규상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싸울 것은 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JTBC 뉴스룸이 보도한 처음 성접대 의혹을 제보한 장 모 이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아는 형님이 있다 또 이 건, 증거를 좀 홀딩하라고 했다. 홀딩하라는 건 시기적으로 가장 파괴력이 있을 때 맞추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죠. 이런 녹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용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권에 대한 당 지도부를 흔드는 행위였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밝혀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소연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의 김소연 변호사는 장 모 씨가 원래 썰을 풀기를 좋아하는 말이어서 그렇게 오갔던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녹취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태〉 관련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면 알 것 같고요. 지금 이런 행위, 어제 저는 JTBC의 보도가 정말 만약 사실이라면 당에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행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말 당의 어떤 기강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를 이제 그러니까 윤리위의 의결사항을 받아들이고 이게 집행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뒤에 다시 당에 돌아와야 됩니까 아니면 당대표가 부재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직무대행이 있지만요. 새롭게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사고가 아니고 궐위기 때문에, 아니, 궐위가 아니고 사고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언제든지 본인께서 사퇴 의사가 없다면 6개월 뒤에는 당연히 돌아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대표가 절차상 싸울 수 있는 부분은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그런 것들. 재심 신청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기 전당대회라든지 비대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태〉 그런 것들이 당 지도부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당대표의 자리는 비워놔야 된다는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고위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태〉 감사합니다.
박성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