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성상납 의혹 사건 제기…李, 명예훼손 혐의 고소
증거인멸교사 의혹 추가로 징계절차 개시…수사 진행 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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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노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그간 사건의 경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27일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 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표 측은 이틀 뒤인 12월 29일,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가세연은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이 대표를 제소하며 맞불을 놨으며, 다음날(30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12월 30일, 당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대선 국면에서 자중지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 윤리위의 징계 불개시 결정으로 의혹은 정리되는 듯 했으나 가세연은 올해 3월 30일,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윤리위는 4월 21일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는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두 달 뒤인 6월 22일에는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도 개시하기로 했다.
7월 7일, 윤리위는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뒤, 자정을 넘겨 8일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 정무실장에겐 2년의 당원권 정지를 처분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징계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표했다.
한편 경찰은 6월 30일 김성진 대표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이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7월 5일에는 김 대표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했다. 김 정무실장은 앞선 4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공개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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