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강도 예상보다 높아…정지기간 풀리는 시점 내년 1월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이면 새 지도부 출범시 임기 2년
내후년 총선 공천권 염두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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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예상보다 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등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당원권 정지기간을 ‘6개월’로 결정한 데는 차기 지도부의 다음 총선 공천권 행사를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 분석도 제기된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8일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불거진 증거인멸 교사 의혹만으로도 중징계를 내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27일 이 대표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현 대통령)와 갈등이 고조됐을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가세연은 이 대표에 대해 경찰 고발과 함께 당 윤리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당 윤리위는 같은 달 30일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가세연이 올 3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성 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은 다시 떠올랐다. 김 실장이 성 접대 의혹 제보자를 상대로 한 피부과 병원에 7억원의 투자 유치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 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중앙윤리위는 다시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최종적으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었다. 다만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7억원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 사실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앙윤리위는 "믿기 어렵다"면서 징계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원권 정지 기간과 총선 공천권 등의 상관관계를 거론하며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초 이 대표 임기를 고려할 때 차기 지도부는 내년 6월 출범이 예상되는데, 대표 궐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다. 관심은 현 대표의 남은 임기가 6개월을 중심으로 차기 지도부 임기가 달라진다는 점에 쏠린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임기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물러날 경우 새 지도부는 이 대표의 잔여임기만 채울 수 있다.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땐 2년 임기의 정식 지도부를 꾸릴 수 있다. 따라서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으로 이 대표는 내년 1월까지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차기 총선 공천권 행사가 가능한 2년 임기의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원권을 회복한 이후 이 대표가 복귀해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김순례 최고위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최고위원으로 복귀했다. 권 원내대표 역시 일단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미 리더십에 상처가 난 이 대표가 복귀를 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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