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당원들 반발하며 탈당 움직임 보이자
"국민의힘 당원되면 의사결정 참여할 수 있어" 독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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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당원이 되는 빠르고 쉬운 길. 온라인 당원가입이다. 3분이면 된다"며 "한달에 당비 1000원 납부약정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돼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징계 의결 이후 2030 당원들이 반발하며 탈당 움직임을 보이자 결집을 통한 당 내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출연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도 2030세대 당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자 "국민의힘 가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당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나은 선택"이라며 "당원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당원 가입의 기회로 활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당에서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자신의 SNS를 통해 온라인 입당을 권유하는 글을 올려 세력 확장에 나섰다. 〈사진=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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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게 불거진 의혹은 지난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지난해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등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그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당 대표 궐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같이 알리며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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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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