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와 관련해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8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체제'이고 '궐위'로 봤을 때는 '권한대행체제'가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 대표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8일)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679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허경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