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결 처분’ 규정 두고
이준석과 생각 달라 갈등 불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은 박형수 원내대변인.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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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되어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 체제이고 ‘궐위’라고 봤을 때는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 자신이 당 대표 직무대행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현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런 설명은 앞서 이 대표가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에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럴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에)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직무대행 체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윤리위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23조2항은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인 자신이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권 원내대표 쪽에선 처분을 ‘위임’받은 윤리위원장이 이미 징계를 통보한 만큼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윤리위 규정 23조는 징계 효력 발생과는 상관 없고 징계를 통보하는 행정 절차를 다룬 규정”이라며 “윤리위 징계가 있을 때 윤리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당 사무총장이 한 번 더 통보를 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니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관계자도 “광범위하게 보면 그 직(윤리위원장)을 맡은 거 자체가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징계 처분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끝내 징계 처분을 고집할 경우, 이 규정의 해석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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