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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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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이준석 '성접대 의혹' 경찰수사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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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경찰, 피의자 신분 소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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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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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 대표가 자신과 관련 없는 의혹이라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자체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경찰 수사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쯤부터 약 8시간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각종 사실자료와 김 실장이 혼자 내린 결정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윤리위에 출석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성접대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몰랐다'고 소명했다.

'성접대 의혹' 자체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해당 의혹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알선수재는 뇌물 혐의와 다르게 이 대표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실제 알선행위를 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이 대표가 성접대를 받은 점 △공무원과 친분을 강조한 점이 드러나면 혐의가 성립된다.

경찰은 아이카이스트 의전 담당이었던 장모 이사를 지난 4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장 이사는 이 대표에게 직접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경찰은 성접대 시기로 특정된 2013~2016년 이 대표의 운전기사도 조사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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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대덕연구개발특구 40주년 기념행사'로 KAIST를 방문해 i-KAIST의 전자칠판의 신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오른쪽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사진제공=KAIST/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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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30일, 지난 5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두차례 조사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이 대표를 처음 만난 시점부터 시간순으로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13~2014년 이 대표와 11번 만났고 그중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두 차례 성접대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 대표 측은 접대 자리에서 창조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에 관한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또 이 대표가 당시 모 국회의원, 기업가와 연결해줄 것을 약속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대표 측은 이 대표에게 접대 대가로 받은 '박근혜 시계'도 확보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아이카이스트 개발자였던 직원이 시계를 맡아왔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시계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고 현물도 곧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김 대표를 상대로 3차 조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조사를 마치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당 징계를 받은 증거인멸 교사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실장을 소환조사했다고 전해졌다.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이 대표가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대표직 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징계 결과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최강시사에 나와 "윤리위 형평에 이의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은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게 관례였다"며 "수사도 안 된 것을 판단한 것 그 자체로 의아하다"고 했다.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 없다"며 "압박은 많겠지만 그게 현실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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