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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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윤리위의 형평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복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를 의결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라는 조직이 운영되는 데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게 관례였다"며 "지금도 저희 당 출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처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진실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통 수사기관 아니면 재판까지 보고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징계를) 내리는데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 이런 건은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른 것은 제쳐놓고 제 것만 빼서 수사절차도 안된 것을 판단한 것 그 자체로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등 대응 방안에 대해 "원래 징계에 대한 윤리위 규정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처분이라는게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 없다"고 일축하고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압박은 많겠지만 그게 현실화되는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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