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최고위원님, 밤에 잠 못 주무셨겠어요?
[김용태]
네, 저는 새벽 3시까지 저희 윤리위원회의 결과를 보느라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최고위원님은 이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가 명백하게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당 대표를 향한 징계 절차 개시가 4월 21일 징계 절차 개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당 대표보다 먼저 앞서서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수사기관과 최종 판결까지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징계는 계속해서 미뤄두고 있고요.
당 대표는 의혹만으로도 징계를 한다? 저는 글쎄요.
윤리위가가 명백하게 정치개입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윤리위가 지방선거 전에 당 대표를 징계절차를 개시 밟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요. 해당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당무감사실에서 윤리위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지에 대해서 윤리위는 최고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지금 당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요. 윤리위의 결정을 두고도 당에서 많은 당원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갈라져서 비방하고 계십니다. 윤리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윤리위의 결정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부담을 줬는지 저는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무감사실에서 윤리위를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윤리위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최고위에 보고를 해야된다.
[김용태]
왜냐하면 어제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를 징계한 근거가 결과적으로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에 근거한 사실이 과연 정무실장이 7억의 각서를 서명하는 데 있어서 당 대표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었는데요. 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했는데 윤리위는 당 대표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의 한 마디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의혹은 윤리위가 믿고 당 대표의 말은 믿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저는 도저히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와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 당 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 그리고 6개월 중징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리위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선거에서 두 번 이겼는데 윤리위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이례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건 이건 절차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윤리위원회 규정 당규 23조 2항에 따르면 윤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 결정은 당 대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말씀하셨지만 언제부터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는지 말씀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에 대한 처분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이 윤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 집행을 시작하지 않으면 당원권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미 그 시점부터 당원권 정지가 됐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로서의 역할은 그 시점부터 한동안 정지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용태]
윤리위원회의 당규 23조 2항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고요. 그 부분을 잘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 당 대표에게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집행 권한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최고위 있잖아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겠군요?
저는 의장이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최고위원회이기 때문에 최고위원과 의사결정을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김용태]
그거는 의결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의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본인 관련된 사안이니까 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장 의원님은?
[장경태]
아무래도 제척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당무 집행권은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그와 같은 결정을 했더라도 윤리위원회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의견서를 담아서 아마도 당무집행권한이 있는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할 거고요.
그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로 아마 윤리위 절차가 개시가 될 텐데 아무래도 최고위원회 의장 사회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 보니까 당 대표 제척사유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거고요. 아마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빨리 권력 투쟁을 시작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윤리위원회 여러 결과들이 봤을 때 결국 사실관계가 확인됐는지와 또 그 근거를 확인해서 결국 징계 절차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연 소위 성 접대가 실제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그 이후에 이 접대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이 부분이 확인되고 나서 그 이후에 7억 각서 내용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단순히 품위유지 위반이다 했는데 품위유지를 못 함으로써 당에 해악을 끼쳤다고 한다면 두 번의 대선과 지선을 승리하기 어려웠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리위원회의 근거가 부실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제 성 접대나 대가 지급이 있었다고 보면 오히려 당원권 6개월 정지가 오히려 약한 정지입니다. 오히려 제명에 준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이 됐는지, 확인이 됐다면 제명을 했어야 되고 확인이 안 됐다면 사실 당원권 6개월은 지나치게 윤리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가정에 준해서 판결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한 내홍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처분하기 위해서 아직 윤리위 판단이 늦춰진 경우도 많은데 본인은 지금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가 내려진 점에 대해서 윤리위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어제 만나셨어요?
[김용태]
소명 절차 이후에 오늘 새벽이죠. 잠깐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앵커]
그때는 뭐라고 하던가요?
[김용태]
징계가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본인이 어젯밤 늦게 윤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소명하는 과정에서 윤리위원들과의 대화 나눈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소명을 충분히 다했고 윤리위원회가 상식적인 결정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징계가 나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 당혹스럽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리위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징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김용태]
저는 솔직히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고 정도의 경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고가 나온다면, 만약에. 그래서 그 근거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당 대표에게 당을 위해서 한번 경고를 수용하라고 조언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말씀하셔서 이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뭐가 있는 상황인가요?
[김용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신청하는 것과 두 번째는 당내에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다시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윤리위 처분과 관련해서 최고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군요?
[김용태]
네, 다음 주 월요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 체제로 갈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맞는 겁니까?
[김용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력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원내대표랑 말씀은 못 나눠봤는데 최고위원들도 지금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리위가 이런 결정을 할 거라고 최고위원들도 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지금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가 갈지 말지에 대한 여부, 그러니까 당 대표의 당원권 정지 효력이 언제부터 작동할지 여부를 최고위원들과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헌당규 23조 2항을 보면. 윤리위원회 당헌당규 23조 2항에 따라서 이거 효력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최고위에서 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용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에 대한 직책과 권한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유일하게 당헌당규에 당원소환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 대표를 궐위하게 하거나 당 대표를 사퇴시키려면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규보다 위인 당헌에 당 대표에게 당직자 임면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 대표를 그만큼 존중한다는 저희 당헌의 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의 윤리위의 결정을 당 대표가 집행권한의 처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어제 소명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설움 때문에 많이 복받쳐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언론 보도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소명을 하러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지난 1년의 설움이 아까 보도를 보고 북받쳐 올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준비한 소명을 다 할 수 있을지, 그럴 마음이나 들지, 혹시 가서 제가 감정이 북받쳐오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가까이에서 어떻게 1년을 살았는지 아시는 언론인들이시니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어제 저렇게 얘기하고 울먹이면서 소명을 하러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 발언이 또 전해졌는데 김용태 최고위원님이 말씀해 준 거랑 같은 취지의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징계처분권이라는 게 대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발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징계에 대해서 윤리위 규정을 보면 결과의 징계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다. 그러면 본인이 본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보류하고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고 당원권도 유지하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까?
[김용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된다면 효력정지의 시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 대표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최소한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나 아니면 재심 신청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처분을 보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처분을 보류하고 지금 말씀하신 법적 조치라든지 재심을 청구하든가 이런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왜냐하면 선출직 당 대표잖아요. 저는 지명직과 선출직에 대한 기준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우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선출직에 대한 정당에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정당성 있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윗선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을 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최악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윤핵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선과 지선에서 당 지도부는 이기기 위해서, 정권교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갈아서 넣고 뛰었는데 당의 누군가는 당 지도부를 흔들고 당 대표를 궐워시키기 위해서 다른 생각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조차도 저는 당무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의혹과 관련해서 이 폭로 배후에 윗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어제 또 나왔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겠다. 그리고 징계처분권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징계처분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장경태]
아무래도 윗선인지 앞선인지 뒷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히 많은 동력은 있을 겁니다. 어찌 됐건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상정한 것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사유였고요. 사실 저도 이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수사 중인 사안인데 징계가 가능할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아마 이게 분명히 윤리위원회 징계가 상정됐다면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 나온 것은 놀라긴 했고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윤리위가 심사하거나 징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어찌 되었건 그건 정치적 이유로 저는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재심 청구를 하든 또 여러 가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든 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의 재심은 해도 윤리위원회가 당연히 기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는 보통 정당의 의결이나 정당의 공천 관련돼서는 보통 법원이 판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당의 자율권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법적인 절차도 시간을 지연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 됐건 당무집행권한의 징계 효력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의결을 해야 될 텐데 최고위원회 의결을 아마 최고위원회 소집을 하셔도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회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권을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임을 해서 최고위원을 진행하게 하지 않을까. 소위 제척사유로 퇴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위원에서.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어렵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 당헌당규가 정하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해산이라든지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아직까지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살피셔서 대응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사안이니까 사회권을 넘겨라. 그래서 원내대표가 사회를 보고 이 징계를 집행하도록 의결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태]
제척사유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를 예를 들면 윤리위원이 인척이라든지 친인척 관계가 있어서 해당 이해관계가 있어서 윤리위원들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의 대표고 당 대표가 원래 윤리위원회 규정상 취지를 따른다면 당 대표를 윤리위원회에서 제한하거나 당원권에 대해서 심사하거나 이런 권한들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것도 다시 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소환제라든지 탄핵이 당헌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윤리위에서 그 판단 근거로 얘기한 것을 보면 김철근 정무실장 같은 경우에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더 큰 징계를 받았는데 이 김철근 정무실장이 성 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 원 투자유치를 해 주겠다, 이런 증서를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해 왔고 어제도 그 취지로 소명을 한 거겠죠. 그런데 윤리위에서는 정무실장이 이거를 단독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증서를 받고 투자유치 각서를 써줬겠느냐.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취지였던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믿을 수 없다, 그 한마디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당 대표를 향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했다는 것을 저는 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황증거라고 할까요, 어떤 정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당 대표에 대해서 정무실장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려면 최소한 휴대폰, 둘 간의 메신저를 오간 내용이라든지 통화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윤리위가 이걸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보류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윤리위가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 없다, 그 한 마디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했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보이지 않는 정치개입이 있지 않을까, 그 방증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최고위원님이 이 윤리위원회가 쿠데타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김용태]
저는 저희 당에 해당행위를 끼쳤고요. 반드시 저희 당 지도부를 흔들었고 당원들을 갈라져서 싸우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도 이거 법원 판단까지 다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자기는, 본인은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 이렇게 6개월 중징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윤리위에서는 이게 정황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걸까요?
[장경태]
사실상 그래서 정치적 이유로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윤리위 상정 자체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당 대표 탄핵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실제로 정말 품위유지 위반을 정말 심사하는지라기보다는 당 대표 탄핵하기 위한 윤리위원회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통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실하기 때문에 . 만약 이게 사실이었으면,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면 제명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소위 당 대표의 임기를 단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절차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정치적인 판결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타 당에서도 볼 수밖에 없고요. 어찌 됐건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의 권한을 가장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연 윤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하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게 했던 동력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당 대표가 자기 자력으로 자신의 징계를 상정한 게 아니라면 그 반대판에 있는 분들이겠죠, 당연히. 아마 모든 국민들께서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앵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짚어주셨는데 지금 당원 게시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직접 소통하는 당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김용태]
당원 게시판은 오늘 아침에 확인을 못 했고요. 아무래도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6월부터 저희 당을, 국민의힘을 믿고 변화와 희망을 믿었던 젊은 층, 2030, 40 당원들은 이 윤리위의 결정이 상식적이지 못한 결정이라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김성태, 염동열 의원과 또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징계의 개시가 형평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의 잣대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를 비토하는 6070의 당원분들은 이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하시는 것 같아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 다른 의원들의 윤리위 처분 과정과 비교를 해봤을 때 헌정 사상 최초 30대 당 대표에 대한 이런 빠른 처분이 공정성 문제로도 비칠 수 있다.
[김용태]
네, 왜냐하면 김성태, 염동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계속해서 미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징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당 대표에만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굉장히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했다는 것은 공정의 문제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2030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용태]
저는 몇몇의 제가 연락하고 지내는 2030 당원분들께서 탈당을 이야기하셔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 분들께 탈당하지 마시고 당내에서 계속해서 싸워주시고 권력투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투쟁의 연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장 의원님,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금 공정성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경태]
세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될 때부터 여러 가지 당무 보고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당무 집행권에 대한 여러 국민의힘 내에서의 갈등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무총장이 당 대표에게 당무보고를 안 한다든지, 소위 현역 정치인아니라는 이유로 의총에서 참석을 하지 않게 한다든지. 사실 당 대표면 국회의원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당 징계 절차도 현역 국회의원이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혹은 또 만약 기성세대였다면, 50대, 60대였다면 이렇게까지 중징계를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 보고요. 어찌 됐건 변할 줄 알았던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 대표를 선출시키면서 변했나라고 기대했던 국민의힘도 결국 도루묵 정당이었구나 이렇게 예상하게 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선과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이끄는 데 일조했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70대 당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토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걸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김용태]
아무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 대표와 대통령 당시 당시 후보와의 불화라든지 울산으로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른들이 그동안 저희 젊은 당 대표를 인정하는 데까지는 아직 보수 정당에서 그런 문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을 짚어봤는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결정이 나오고 나면 지방을 돌면서 2030세대의 결집을 요청한다든가 뭔가 민심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김용태]
말씀하신 그런 행보도 예상했었고 아마 당원권 정지 1개월이라든지 경고 수준의 경징계가 나왔으면 그렇게 했었을 텐데 이거는 중징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안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당 대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상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라 앞으로 정말 국민들께 경제위기 상황에서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당 내홍이 점점 짙어질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앵커]
결집할 세력이나 힘은 있습니까?
[김용태]
아무래도 당 대표를 저는 지지하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은 얘기는 없고요?
[김용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 의원님, 국민의힘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장경태]
키는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 윤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서 소위 징계 효력을 개시할지 여부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텐데요. 그 최고위원회 사회권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최고위원들 간의 논쟁과 의견 교환이 있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키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 당 대표 징계절차 개시해놓고 고위 당정 협의하면 어떤 정책이 지금 제대로 당과 정부가 협의되고 민심을 제대로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런 경고음이 많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빨리 사실 저는 권력투쟁을 할지 몰랐습니다.
올해 말 정도 가서 내후년 총선 공천권을 두고 엄청나게 싸울 거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바로 이렇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직후에 이렇게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는 몰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도 뭔가 입장을 내실 생각이신가요, 당내에서.
[김용태]
고민해서 입장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준석 당 대표. 0선의 30대 당 대표로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1년 만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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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최고위원님, 밤에 잠 못 주무셨겠어요?
[김용태]
네, 저는 새벽 3시까지 저희 윤리위원회의 결과를 보느라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최고위원님은 이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가 명백하게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당 대표를 향한 징계 절차 개시가 4월 21일 징계 절차 개시가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의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최종 판결도 나오지 않았던 것을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 대표를 향한 징계 절차 개시를 4월 21일 했고 오늘 아침에 징계를 당원권 정지를 발표한 거죠.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연말에 저희 당의 김성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당 대표보다 먼저 앞서서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수사기관과 최종 판결까지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징계는 계속해서 미뤄두고 있고요.
당 대표는 의혹만으로도 징계를 한다? 저는 글쎄요.
윤리위가가 명백하게 정치개입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윤리위가 지방선거 전에 당 대표를 징계절차를 개시 밟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요. 해당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당무감사실에서 윤리위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지에 대해서 윤리위는 최고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지금 당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요. 윤리위의 결정을 두고도 당에서 많은 당원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갈라져서 비방하고 계십니다. 윤리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윤리위의 결정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부담을 줬는지 저는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무감사실에서 윤리위를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윤리위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최고위에 보고를 해야된다.
[김용태]
왜냐하면 어제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를 징계한 근거가 결과적으로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에 근거한 사실이 과연 정무실장이 7억의 각서를 서명하는 데 있어서 당 대표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었는데요. 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했는데 윤리위는 당 대표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의 한 마디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의혹은 윤리위가 믿고 당 대표의 말은 믿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저는 도저히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와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 당 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 그리고 6개월 중징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리위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선거에서 두 번 이겼는데 윤리위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이례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건 이건 절차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김용태]
제가 알기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윤리위원회 규정 당규 23조 2항에 따르면 윤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 결정은 당 대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말씀하셨지만 언제부터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는지 말씀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에 대한 처분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이 윤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 집행을 시작하지 않으면 당원권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미 그 시점부터 당원권 정지가 됐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로서의 역할은 그 시점부터 한동안 정지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용태]
윤리위원회의 당규 23조 2항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고요. 그 부분을 잘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 당 대표에게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집행 권한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최고위 있잖아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겠군요?
[김용태]
저는 의장이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최고위원회이기 때문에 최고위원과 의사결정을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김용태]
그거는 의결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의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본인 관련된 사안이니까 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장 의원님은?
[장경태]
아무래도 제척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당무 집행권은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그와 같은 결정을 했더라도 윤리위원회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의견서를 담아서 아마도 당무집행권한이 있는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할 거고요.
그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로 아마 윤리위 절차가 개시가 될 텐데 아무래도 최고위원회 의장 사회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 보니까 당 대표 제척사유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거고요. 아마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빨리 권력 투쟁을 시작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윤리위원회 여러 결과들이 봤을 때 결국 사실관계가 확인됐는지와 또 그 근거를 확인해서 결국 징계 절차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연 소위 성 접대가 실제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그 이후에 이 접대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이 부분이 확인되고 나서 그 이후에 7억 각서 내용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단순히 품위유지 위반이다 했는데 품위유지를 못 함으로써 당에 해악을 끼쳤다고 한다면 두 번의 대선과 지선을 승리하기 어려웠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리위원회의 근거가 부실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제 성 접대나 대가 지급이 있었다고 보면 오히려 당원권 6개월 정지가 오히려 약한 정지입니다. 오히려 제명에 준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이 됐는지, 확인이 됐다면 제명을 했어야 되고 확인이 안 됐다면 사실 당원권 6개월은 지나치게 윤리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가정에 준해서 판결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한 내홍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처분하기 위해서 아직 윤리위 판단이 늦춰진 경우도 많은데 본인은 지금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가 내려진 점에 대해서 윤리위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어제 만나셨어요?
[김용태]
소명 절차 이후에 오늘 새벽이죠. 잠깐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앵커]
그때는 뭐라고 하던가요?
[김용태]
징계가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본인이 어젯밤 늦게 윤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소명하는 과정에서 윤리위원들과의 대화 나눈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소명을 충분히 다했고 윤리위원회가 상식적인 결정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징계가 나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 당혹스럽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리위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징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김용태]
저는 솔직히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고 정도의 경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고가 나온다면, 만약에. 그래서 그 근거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당 대표에게 당을 위해서 한번 경고를 수용하라고 조언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말씀하셔서 이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뭐가 있는 상황인가요?
[김용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신청하는 것과 두 번째는 당내에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다시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윤리위 처분과 관련해서 최고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군요?
[김용태]
네, 다음 주 월요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 체제로 갈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맞는 겁니까?
[김용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력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원내대표랑 말씀은 못 나눠봤는데 최고위원들도 지금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리위가 이런 결정을 할 거라고 최고위원들도 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지금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가 갈지 말지에 대한 여부, 그러니까 당 대표의 당원권 정지 효력이 언제부터 작동할지 여부를 최고위원들과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헌당규 23조 2항을 보면. 윤리위원회 당헌당규 23조 2항에 따라서 이거 효력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최고위에서 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용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에 대한 직책과 권한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유일하게 당헌당규에 당원소환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 대표를 궐위하게 하거나 당 대표를 사퇴시키려면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규보다 위인 당헌에 당 대표에게 당직자 임면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 대표를 그만큼 존중한다는 저희 당헌의 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의 윤리위의 결정을 당 대표가 집행권한의 처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어제 소명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설움 때문에 많이 복받쳐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언론 보도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소명을 하러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지난 1년의 설움이 아까 보도를 보고 북받쳐 올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준비한 소명을 다 할 수 있을지, 그럴 마음이나 들지, 혹시 가서 제가 감정이 북받쳐오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가까이에서 어떻게 1년을 살았는지 아시는 언론인들이시니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어제 저렇게 얘기하고 울먹이면서 소명을 하러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 발언이 또 전해졌는데 김용태 최고위원님이 말씀해 준 거랑 같은 취지의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징계처분권이라는 게 대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발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징계에 대해서 윤리위 규정을 보면 결과의 징계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다. 그러면 본인이 본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보류하고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고 당원권도 유지하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까?
[김용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된다면 효력정지의 시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 대표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최소한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나 아니면 재심 신청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처분을 보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처분을 보류하고 지금 말씀하신 법적 조치라든지 재심을 청구하든가 이런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왜냐하면 선출직 당 대표잖아요. 저는 지명직과 선출직에 대한 기준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우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선출직에 대한 정당에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정당성 있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윗선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을 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최악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윤핵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선과 지선에서 당 지도부는 이기기 위해서, 정권교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갈아서 넣고 뛰었는데 당의 누군가는 당 지도부를 흔들고 당 대표를 궐워시키기 위해서 다른 생각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조차도 저는 당무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의혹과 관련해서 이 폭로 배후에 윗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어제 또 나왔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겠다. 그리고 징계처분권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징계처분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장경태]
아무래도 윗선인지 앞선인지 뒷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히 많은 동력은 있을 겁니다. 어찌 됐건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상정한 것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사유였고요. 사실 저도 이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수사 중인 사안인데 징계가 가능할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아마 이게 분명히 윤리위원회 징계가 상정됐다면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 나온 것은 놀라긴 했고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윤리위가 심사하거나 징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어찌 되었건 그건 정치적 이유로 저는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재심 청구를 하든 또 여러 가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든 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의 재심은 해도 윤리위원회가 당연히 기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는 보통 정당의 의결이나 정당의 공천 관련돼서는 보통 법원이 판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당의 자율권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법적인 절차도 시간을 지연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 됐건 당무집행권한의 징계 효력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의결을 해야 될 텐데 최고위원회 의결을 아마 최고위원회 소집을 하셔도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회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권을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임을 해서 최고위원을 진행하게 하지 않을까. 소위 제척사유로 퇴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위원에서.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어렵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 당헌당규가 정하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해산이라든지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아직까지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살피셔서 대응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사안이니까 사회권을 넘겨라. 그래서 원내대표가 사회를 보고 이 징계를 집행하도록 의결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태]
제척사유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를 예를 들면 윤리위원이 인척이라든지 친인척 관계가 있어서 해당 이해관계가 있어서 윤리위원들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의 대표고 당 대표가 원래 윤리위원회 규정상 취지를 따른다면 당 대표를 윤리위원회에서 제한하거나 당원권에 대해서 심사하거나 이런 권한들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것도 다시 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소환제라든지 탄핵이 당헌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윤리위에서 그 판단 근거로 얘기한 것을 보면 김철근 정무실장 같은 경우에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더 큰 징계를 받았는데 이 김철근 정무실장이 성 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 원 투자유치를 해 주겠다, 이런 증서를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해 왔고 어제도 그 취지로 소명을 한 거겠죠. 그런데 윤리위에서는 정무실장이 이거를 단독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증서를 받고 투자유치 각서를 써줬겠느냐.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취지였던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믿을 수 없다, 그 한마디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당 대표를 향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했다는 것을 저는 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황증거라고 할까요, 어떤 정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당 대표에 대해서 정무실장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려면 최소한 휴대폰, 둘 간의 메신저를 오간 내용이라든지 통화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윤리위가 이걸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보류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윤리위가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 없다, 그 한 마디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했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보이지 않는 정치개입이 있지 않을까, 그 방증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최고위원님이 이 윤리위원회가 쿠데타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김용태]
저는 저희 당에 해당행위를 끼쳤고요. 반드시 저희 당 지도부를 흔들었고 당원들을 갈라져서 싸우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도 이거 법원 판단까지 다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자기는, 본인은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 이렇게 6개월 중징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윤리위에서는 이게 정황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걸까요?
[장경태]
사실상 그래서 정치적 이유로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윤리위 상정 자체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당 대표 탄핵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실제로 정말 품위유지 위반을 정말 심사하는지라기보다는 당 대표 탄핵하기 위한 윤리위원회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통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실하기 때문에 . 만약 이게 사실이었으면,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면 제명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소위 당 대표의 임기를 단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절차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정치적인 판결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타 당에서도 볼 수밖에 없고요. 어찌 됐건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의 권한을 가장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연 윤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하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게 했던 동력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당 대표가 자기 자력으로 자신의 징계를 상정한 게 아니라면 그 반대판에 있는 분들이겠죠, 당연히. 아마 모든 국민들께서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앵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짚어주셨는데 지금 당원 게시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직접 소통하는 당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김용태]
당원 게시판은 오늘 아침에 확인을 못 했고요. 아무래도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6월부터 저희 당을, 국민의힘을 믿고 변화와 희망을 믿었던 젊은 층, 2030, 40 당원들은 이 윤리위의 결정이 상식적이지 못한 결정이라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김성태, 염동열 의원과 또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징계의 개시가 형평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의 잣대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를 비토하는 6070의 당원분들은 이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하시는 것 같아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 다른 의원들의 윤리위 처분 과정과 비교를 해봤을 때 헌정 사상 최초 30대 당 대표에 대한 이런 빠른 처분이 공정성 문제로도 비칠 수 있다.
[김용태]
네, 왜냐하면 김성태, 염동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계속해서 미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징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당 대표에만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굉장히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했다는 것은 공정의 문제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2030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용태]
저는 몇몇의 제가 연락하고 지내는 2030 당원분들께서 탈당을 이야기하셔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 분들께 탈당하지 마시고 당내에서 계속해서 싸워주시고 권력투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투쟁의 연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장 의원님,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금 공정성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경태]
세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될 때부터 여러 가지 당무 보고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당무 집행권에 대한 여러 국민의힘 내에서의 갈등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무총장이 당 대표에게 당무보고를 안 한다든지, 소위 현역 정치인아니라는 이유로 의총에서 참석을 하지 않게 한다든지. 사실 당 대표면 국회의원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당 징계 절차도 현역 국회의원이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혹은 또 만약 기성세대였다면, 50대, 60대였다면 이렇게까지 중징계를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 보고요. 어찌 됐건 변할 줄 알았던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 대표를 선출시키면서 변했나라고 기대했던 국민의힘도 결국 도루묵 정당이었구나 이렇게 예상하게 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선과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이끄는 데 일조했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70대 당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토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걸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김용태]
아무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 대표와 대통령 당시 당시 후보와의 불화라든지 울산으로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른들이 그동안 저희 젊은 당 대표를 인정하는 데까지는 아직 보수 정당에서 그런 문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을 짚어봤는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결정이 나오고 나면 지방을 돌면서 2030세대의 결집을 요청한다든가 뭔가 민심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김용태]
말씀하신 그런 행보도 예상했었고 아마 당원권 정지 1개월이라든지 경고 수준의 경징계가 나왔으면 그렇게 했었을 텐데 이거는 중징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안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당 대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상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라 앞으로 정말 국민들께 경제위기 상황에서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당 내홍이 점점 짙어질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앵커]
결집할 세력이나 힘은 있습니까?
[김용태]
아무래도 당 대표를 저는 지지하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은 얘기는 없고요?
[김용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 의원님, 국민의힘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장경태]
키는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 윤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서 소위 징계 효력을 개시할지 여부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텐데요. 그 최고위원회 사회권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최고위원들 간의 논쟁과 의견 교환이 있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키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 당 대표 징계절차 개시해놓고 고위 당정 협의하면 어떤 정책이 지금 제대로 당과 정부가 협의되고 민심을 제대로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런 경고음이 많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빨리 사실 저는 권력투쟁을 할지 몰랐습니다.
올해 말 정도 가서 내후년 총선 공천권을 두고 엄청나게 싸울 거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바로 이렇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직후에 이렇게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는 몰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도 뭔가 입장을 내실 생각이신가요, 당내에서.
[김용태]
고민해서 입장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준석 당 대표. 0선의 30대 당 대표로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1년 만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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