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결과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어
품위유지 위반?…당에 끼친 손해가 뭐냐”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조목조목 반박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 대표는 물러날 생각 없다”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 규정을 보면 징계 결과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제기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경찰)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 가처분이나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45분께까지 국회 본청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윤리위가 징계한 건) 결국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데, 당에 끼친 손해가 뭔지를 객관화 해야 하는데 선거에 두 번 이겼는데 품위유지 잘못해서 당에 손해 끼친 게 뭔지도 듣지 못했다”며 “이례적인 윤리위 결과”라고 반발했다. 이어 “윤리위 판단이 경찰 조사에 작용을 줄 수도 있다”며 “위험한 판단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윤리위가 굉장히 표현을 잘못했다. (내 해명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건 자의적”이라고 반발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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