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붉은 옷)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윤리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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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자 이 대표측은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청년몫)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정도 중징계를 내릴 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윤리위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따라서 "반란군은 토벌해야 된다"고 윤리위를 정조준했다.
김 최고는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사유로 품위유지 위반을 들면서 그 근거를 '당 대표 소명을 믿을 수 없다'라는 한마디 뿐이었다"며 "인터넷 방송의 의혹은 믿고 당대표 말은 못 믿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대표 징계 절차 개시는 4월 21일인 반면 김성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 징계절차는 이보다 앞선 작년 연말에 개시했다"며 "그런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않고선 당 대표를 의혹만으로 징계 한다? 이는 명백한 윤리위의 정치개입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반란군을 토벌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토벌할 수 있을까"라고 묻자 김 최고는 "(이준석 대표가) 이의제기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법원 판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윤리위의 처분을 집행할 수 없고 당원권 정지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를 들었다.
아울러 "당대표 효력을 정지하려면 탄핵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옳다"며 윤리위가 아니라 전체 당원투표로 이 대표 신임을 묻는 것도 '반란군 토벌'의 예로 들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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