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8일) 국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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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오늘(8일) 아침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면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라면서 "다른 것을 제쳐두고 제 것만 쏙 빼서, 수사 절차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좀 의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JTBC에서 이번 윤리위에 대한 윗선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하고 그에 대한 후속 보도도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윤리위가 그런 고려 없이 이렇게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실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하는데 선거를 두 번 이긴 직후 품위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지도 못했다"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윤리위원회의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8일)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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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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