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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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결정을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징계로 6개월간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됐다. 사퇴여부는 이 대표가 결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징계 처분과 관련 윤리위는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이 대표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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