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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이 대표 당 대표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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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이 대표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 당원권 정지 2년


이투데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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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새벽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은 사실상 박탈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7일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사유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는 언행 해선 아니된다는 것에 근거했다”며 “이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 김 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이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 실장 간 업무상 지위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의 소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 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란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7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인 8일 2시 46분까지 약 8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또 이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밤 9시 20분께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소명 절차를 거쳤다. 소명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윤리위 소명 절차에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임했다”며 “윤리위에서 질문하신 내용들도 정확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절차를 통해서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후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 대답 없이 서둘러 국회를 떠났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를 만나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에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다. 지난 22일에 이어 이번에도 김 정무실장은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윤리위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대표의 당 대표 직무는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직무대행체제로 재편된다.

이 대표는 윤리위 회의 전부터 징계 처분에 반박한 만큼 재심 청구,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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