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소명 믿기 어렵다” 판단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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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8일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제보자를 찾아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전날 저녁 7시부터 날을 넘긴 새벽 2시45분까지 8시간 가까운 마라톤 심의 끝에 이 대표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의 심의 대상은 이 대표와 김 실장의 증거인멸 시도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건이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실장은 지난 1월10일 이 대표를 성 접대했다고 주장한 장아무개씨를 만나 ‘성 접대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대전의 한 피부과 병원에 7억원 투자를 유치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김 실장은 이 대표가 장씨를 만나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며, 7억원 투자 약속도 성 접대 제보 무마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전날 윤리위에 출석해 3시간 동안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소명했지만 윤리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양희 위원장은 윤리위 회의 뒤 “사실확인서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행동이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4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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