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에 중징계
당헌 따라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
국민의힘 관계자는 8일 윤리위가 끝난 직후 “(이 대표는 윤리위가 의결한) 8일부터 바로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대표직을 원내대표에 위임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될 땐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날 새벽 2시46분께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해 8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이 시간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무가 중지된 이 대표 대신 당대표직을 위임 받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선 아니된다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소명 과정에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 대표 성 상납 제보자 장모 씨를 직접 만나 7억원가량의 각서를 써주고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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