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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받은 이준석 대표 / 사진 =연합뉴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까지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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