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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직접 시도한 의혹으로 역시 윤리위 징계 심의 대상이 된 이 대표 측근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성 상납 당사자인 장 모 씨에게 7억 원의 투자 유치를 약속한 것과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연관이 없다는 김 실장의 소명과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품위유지 규칙을 위판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으며 이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7일)저녁 7시에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에는 이준석 대표가 저녁 9시 20분 무렵 직접 출석해 자정을 넘긴 오늘 새벽 0시 10분까지 3시간 가까이 직접 소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기자들 앞에서 "소명 절차에 성실하게 임했다"면서 "오늘 이 절차를 통해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길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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