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신사업 진출 발목…“다양한 프로세스와 제도보완 하겠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한은행을 상태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향후 3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또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고,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또한 업무 일부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한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다.
라임펀드 사태는 지난 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결정하면서 피해규모가 약 1조6000억원이 발생한 사건이다. 신한은행은 당시 2769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 등 위반 행위가 적발돼 이번 금융위 의결로 제재가 확정됐다. 이후 금감원 제재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가 법적 공방으로 치달으면서 금융위 의결이 1년 넘게 지연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가입자에게 투자 원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다양한 프로세스 신설과 제도 보완 등을 통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