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경찰서 전경 |
(고흥=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전남 고흥경찰서는 채권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전남 고흥군 과역면의 피해자 자택에 찾아가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채무변제에 대해 통화를 하던 중 언성을 주고받다가 화가나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전 면허 정지 수준으로 만취해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 집에 찾아간 혐의도 파악돼 경찰은 별도로 입건했다.
경찰은 "혐의는 모두 인정했고 채무 금액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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