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밝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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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철근 실장은 “성 성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에게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준 것은 호의이며, 개인적인 일로 이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인멸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김연기 변호사와 장모 씨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됐다고 인정했다”면서,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연기 변호사가 장모 씨게 사실 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 맞냐고 묻고 장 씨가 답을 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2013년의 일은 모른다. 이 대표도, 장모 씨 그 누구도 당시에 성 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그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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