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아르바이트생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 A씨가 작성한 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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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당 아르바이트생이 상습적으로 몰래 배달 주문을 거절해 230만원 넘는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6일 '주문 취소 목록 잘 살펴보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여기엔 최근 한 자영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게시판에 올린 글이 공유됐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A씨는 50대 아르바이트생을 믿고 고용했으나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배달의민족 주문 건을 아르바이트생이 임의취소하고 모른 척하고 일하고 있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며 "믿었던 만큼 충격과 배신감이 크다. 우선 급하게 지난 6월 건만 확인해보니 (아르바이트생이 취소한 주문이) 88건이고 피해액은 23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은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동안 피해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며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나 관련 법을 아시는 선배님들에게 도움 좀 구해보려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A씨가 남긴 댓글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50세가 넘는 나이대로, 한 가정의 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게를 위하는 척 나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충격이 더 크다"며 "연세도 있으시고 나름 과거에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 너무 믿은 제가 잘못인 듯하다. 장사 참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바쁘게 일하기 싫어서 그랬나 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아르바이트생의 고의적인 주문 거절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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