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이혼 소송 중 범행
MBC 뉴스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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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이던 50대 여성 공무원을 시청 주차타워까지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살해 용의자인 40대 A씨는 전날 숨진 50대 B씨를 평소 집요하게 따라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청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시설점검 부서 소속 공무직 직원으로,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B씨와의 접점은 없었다.
성격이 활달했던 B씨는 A씨의 스토킹 행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생전에 스토킹 신고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아내 등에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혼 소송 중이며, 법원은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가족들과 별거해왔다.
특히 A씨는 지병인 간 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수입에 맞지 않게 할부로 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 병가를 낸 상태로,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날 MBC 뉴스가 공개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56분쯤 경북 안동시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 주차한 뒤 피해자인 B씨 뒤를 쫓아갔다.
A씨는 허리춤에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숨긴 채 B씨 앞을 가로막아섰다. B씨가 피하려고 하자 다시 막아섰고, B씨는 주차돼 있던 차량 사이로 뛰어갔다. A씨가 바로 B씨의 뒤를 쫓았고, 준비한 흉기를 그에게 휘둘렀다.
잠시 후 사람들이 몰려들자 A씨는 자신의 차로 유유히 걸어갔다.
한 시청 직원이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해 경찰과 119구조대에 신고했고, 구급대가 그를 안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사망 시각은 사건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전 9시50분이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해 범행 동기를 추궁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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