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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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징계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상까지?
경향신문이 6일 당 소속 의원 및 관계자·윤리위원·이 대표 측 등을 취재한 결과, 이 대표의 징계에 대한 예측 범위는 무징계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상’까지로 다양했다.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예측하는 이는 없었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에서 징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대표는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사실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리위 징계는 무효화될 뿐 아니라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경고, 혹은 당원권 정지 1~3개월 징계를 예측하는 이들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에게 “윤리위가 당대표에 대한 징계를 시작한 이상 아무 징계도 하지 않기란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당원권 정지를 시키게 되면 당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파장이 너무 클 수 있다. 경고 정도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에게 2019년 자유한국당 시절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말했던 당시 김순례 최고위원이 3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사례를 거론했다. 막말보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더 큰 잘못이므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상의 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징계가 나오면 이 대표는 물러날까
이 대표가 징계에 어떻게 대응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측은 징계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징계 개시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다, 물러날 경우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대표가 징계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 여론전을 펼치더라도, 징계로 결론이 난 후에는 물러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 대변인을 지낸 한 인사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경고를 받으면 버틸 수 있겠지만, 당원권 정지를 받고도 버티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과의 전면전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도 국정 지지도가 (더) 떨어져 부담이 되고, 이 대표는 여권의 적이 될 수 있다.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물러나는 대신에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권을 받는 식으로 퇴로를 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버틸 경우 친윤석열계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다 함께 물러나자는 총사퇴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표 궐위시…비대위냐 전당대회냐
이 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이 되면 현 당헌상 이 대표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방식은 다양하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대행 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 대표의 남은 1년 임기를 채우는 당 대표를 뽑는 임시 전당대회를 여는 방식 등이다.
국민의힘 당헌에는 궐위된 당 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는 남은 당대표 임기 만큼을 수행하는 당대표를 뽑기 위한 임시 전당대회를 열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주자군은 김기현·정우택·정진석·안철수 의원 등 소수가 거론된다. 경쟁률은 약해지는 대신에 2023년 6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2024년 총선 공천에선 힘을 쓸 수 없다.
당권주자를 중심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빠른 시일 내에 2년 임기를 가진 당대표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도 있다. 새로 뽑힌 당대표는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쥘 수 있다. 이럴 경우 현재 임기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내각 인사들의 당권 도전은 힘들어진다.
박순봉·유설희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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