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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정원, 박지원 등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 보고서 무단삭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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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사건 당시 합동조사 강제 종료' 서훈도

뉴스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2021.10.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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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게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에 앞서 국정원장으로 근무한 서 전 원장에겐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와 함께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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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2018.8.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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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다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북한군은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씨에게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었으나,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현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당시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사건 수사와 발표 등에 개입, 이른바 '월북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이씨 사건에 대한 당국의 판단이 달라진 것이야 말로 '정권의 입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당시 정부의 북송 결정을 두고 '비인도적 처사'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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