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사옥.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처분과 과태료 57억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판매,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는 3개월간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 10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와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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